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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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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3/19 [18:00]

서울시, 무자격 불법중개 등 점검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3/19 [18:00]

서울시는 신축 빌라 일대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 서울시청     ©도시정비뉴스

시는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지도·단속으로 3,272건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 및 정지 6건 등을 행정조치하고 124건을 고발조치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위법 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공인중개사(16만5천여명)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접수 건은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 중개행위 실시,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 증개,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한중개보수 요구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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