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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지분쪼개기 포착˝: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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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지분쪼개기 포착"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22 [15:33]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지분쪼개기 포착"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22 [15:33]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서대문구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에서 지분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포착됐다며 대응을 요청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추진위가 연희동 2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연번을 부여받아 후보지 선정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투기(지분쪼개기) 종용 및 설명한 상황을 포착했다”며 폭로했다.

 

문 시의원은 “추진위가 구역 토지 등 소유자에게 보낸 안내문을 제보받아 확인해 본 결과, 현재 28번지 일대 구역이 아닌 44번지 일대로 구역 변경을 하여 서대문구청에서 연번 동의서를 다시 받아오면 권리산정기준일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를 분할 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추진위원장은 현 구역계(28번지 일대) 내에서 반대가 심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니 동의율을 올리고자 구역계 변경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을 두고 해석하자면 이는 좋은 구실일 뿐이고, 사실상 투기 종용과 활용으로 부정한 수익을 취하고자 함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문 시의원은 또 “특히 구역계 변경안 제출로 연변동의서 재수령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수정되는 틈을 타 지분쪼개기를 시도할 계획을 안내문에 밝힌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시의원은 “지분쪼개기는 엄연한 투기행위이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권리산정기준일을 두는 것인데, 이것 역시 편법으로 회피해 부정한 수익을 창출하려 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하는 법”이라며 “올바르고 공정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문화를 이룩하고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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