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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둔덕주공아파트 지주택 추진위, 설명회 개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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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둔덕주공아파트 지주택 추진위, 설명회 개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1:13]

여수 둔덕주공아파트 지주택 추진위, 설명회 개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24 [11:13]

여수 둔덕주공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여수 새중앙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을 설명했다. 

▲ 여수둔덕주공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 설명회  © 둔덕주공 지주택

지주택 추진위는 전남 여수시 둔덕동 464번지 일원(연면적 145.729m2)에 용적률 249.99%,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총 95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1984년 준공된 둔덕주공은 현재 13개동 420세대 규모이다. 

 

추진위는 7월 조합원모집신고 필증 수령을 목표로 6월 여수시에 조합원모집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7~8월경 주택홍보관 건립, 9월 홍보관 개관과 함께 조합원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조합설립인가, 지주택조합 사업 승인을 받아 2026년 이주·철거, 2027년 착공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병기 추진위원장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여수둔덕주공 신축공사를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여수 둔덕주공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 없이 아파트를 짓는 지주공정지주택조합 건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추진위원장은 “둔덕동에 새로운 바람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올바른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택 사업 설명회에 초대된 도시정비법무사 사무소 김상윤 법무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비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더라도 노후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면서 “대안 제시 차원에서 설명회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상윤 법무사는 “대도시 주택과 달리 지방 주택에서의 정비사업은 사업성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로부터 초기 운영비 등을 차입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정비사업 문제점이 시작된다고 했다. 

 

시공사가 조합 당 50억 원을 차입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100여개 사업을 동시 진행하다고 가정한다면 사전 차용금으로 지원한 사업비는 5000억 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금융비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법무사의 주장이다. 사전 연대한 유관 업체들의 유착으로 불필요한 용역비가 만들어지는 것도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김상윤 법무사는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적용을 받지만 조합 결성 시, 토지등소유자 50%가 조합설립 동의를 하면 조합원 모집신고를 필하고 외부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토지비부터 충당하는 ‘조합방식’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 또한 환경이 조성되면 견본주택 정도만 사전 투자할 뿐 조합 운영비 등을 사전 지원하지 않아 금융비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어 공사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들은 토지비부터 건축비 등을 사업진행단계별로 부담하기 때문에 자신이 낸 비용이 어디에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 허위용역비나 부풀려진 용역비, 불필요한 용역비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신뢰도에 비해 지역주택조합은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허가를 강화해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지주택에 제동을 건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 대책 마련을 수립했다. 

 

김상윤 법무사는 “대도시의 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로 조합설립 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지역주택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업무대행사들이 청사진을 제시하고 조합원을 무차별적으로 모집하는 데에서 생겨난 불신”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역 아파트의 정비사업 시공비와 지역주택조합 시공비는 3.3㎡당 200~3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시공사에서 제시하는 공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지역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주택 사업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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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동이 2024/04/24 [11:43] 수정 | 삭제
  • 평당 건축비가 많이 올랐으니 지방은 지주택이 답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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