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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선도지구 기준 5월 공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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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선도지구 기준 5월 공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1:30]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선도지구 기준 5월 공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4/26 [11:30]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인천연수·대전둔산·부산해운대·광주상무 등 1기 신도시 및 조성 20년 이상 경과·면적 100만㎡ 이상 지역의 재건축 정비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 경기도 부천 일대  © 도시정비뉴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6일 전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노후계획도시에 도시기능 강화,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 군수 등 지정권자는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여러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이 통합정비 시,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에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면서 "선도지구는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한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 개수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과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일인 2024년 4월 27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정비 전 과정에 걸쳐 시책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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