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통해 구로구 온수동 일대 온수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개소) 변경, 경인로변에 공동주택 신축 허용, 민간개발 활성화를 위한 획지계획 폐지 및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높이계획 등이 변경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온수역세권 주변의 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 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