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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1:28]

경기 성남시, 신흥3‧태평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LH 지정‧고시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5/01 [11:28]

경기 성남시는 지난 2023년 2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정구 신흥3·태평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 경기 성남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  © 네이버지도 캡처

신흥3‧태평3구역은 성남시가 2019년 공고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 중 2단계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 12월 LH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올 1분기 LH는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수정구 신흥동 2890번지 일원인 신흥3구역(15만3218㎡)과 태평동 4580번지 일원 태평3구역(12만4989㎡) 부지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최대 265%를 적용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신축한다. 

 

성남시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순환 정비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순환 정비방식 사업시행자로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 지역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을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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