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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공사비 상승률 반영해 상향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3:49]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공사비 상승률 반영해 상향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4/30 [13:49]

정부는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의 경우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 아파트     ©도시정비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행은 7월 31일부터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인수가격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서울 1000가구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 외에도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에 대한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 시 건설업자 등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참가 제한이 의무화 됐다. 1회에 한해 입찰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를 허용하고 범위는 공사비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위해 조합원은 시공자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들의 합동설명회를 입찰마감일 이후 개최토록 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전문가, 지차제,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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