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개정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5/01 [12:02]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조례 개정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5/01 [12:02]

경기도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개정됐다고 1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시정비뉴스

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토지면적 절반 이상)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웠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도로 폐지·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재건축 #재개발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