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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4/29 [14:26]

경기도, 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4/29 [14:26]

경기도는 2025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시정비뉴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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