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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로...투기우려 지역은 제외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5:13]

서울 중랑구 면목 3·8동 모아타운 대상지로...투기우려 지역은 제외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5/13 [15:13]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4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 3·8동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서울 목동 면목 3·8동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중랑구 면목 3·8동(면적 83,057㎡)은 노후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약 82.7%로 밀집돼 있다. 반지하주택은 81%로 다수 분포돼있으며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민 불편이 있다.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와 상당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시, 모아타운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모아타운 내로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담보 필요,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여됐다.

 

모아타운 사업반대 등 주민갈등이 첨예한 서초구 양재2동 2곳, 강남구 개포2동은 선정하지 않았다. 마포구 성산1동, 양천구 목2동은 보류했다. 

 

서초구 양재2동 280 일대(면적 93,235㎡) 및 양재2동 335 일대(면적 75,498㎡)는 모아타운 구역 내 주민 반대 의견이 토지면적의 30~50% 내외로 주민갈등이 있고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판단됐다. 

 

강남구 개포2동 159 일대(면적 39,863㎡)는 주민반대가 토지면적의 60% 이상 반대해 향후 사업실현이 어렵다고 봤다. 

 

보류된 마포구 성산1동 250 일대(면적 51,885㎡)는 도로일부가 사도로 지분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모아타운 구역계에서 제척 등 대책을 마련하고 진입도로 확보방안 등이 필요했다. 

 

양천구 목2동 231-27 일대(면적 37,034㎡)는 모아타운 신청지역 인근에 다양한 사업이 혼재·추진 중으로 지역일대의 종합적인 정비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의 적정경계를 검토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류했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4차 대상지 선정위원회로 공모 신청한 대상지 6곳에 대해 각 지역 서울시 접수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 서울시

그 간 권리산정기준일은 대상지 선정위원회 심의후 고시가 가능한 날로 정했으나 지난 3월부터 선정위원회 심의시부터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서울시 접수일 또는 구 접수일(자치구청장 요청시)로 앞당겨 지정한다.

▲ 모아타운 대상지별 권리산정기준일   © 서울시

향후 신규 대상지 선정 시, 주민갈등 및 사도 지분 매각 등 투기 수요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제외 한다. 주민이 원하고 사업실현성이 높은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모아타운 #면목3·8동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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