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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5775호: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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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5775호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2:52]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총 5775호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3/23 [12:52]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2023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연 4회 모집공고를 내고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 등 총 5,775호이다.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후 6월 초 입주가 시작된다.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청년들은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에 신청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2,055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 1,822호, 신홍부부 2,275호 매입임대주택은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8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각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올해에도 LH ,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도심 내에 좋은 입지에 신축 위주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적극 공급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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