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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속 지원"..서울시, 첫 통합심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19 [17:00]

"정비사업 신속 지원"..서울시, 첫 통합심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19 [17:00]

서울시는 전날(18일)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소문구역 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공원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하여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투시도  ©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의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7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심의는 그 첫 사례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만 2년이 소요된다.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하여 운영되긴 했으나 이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해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단계는 6개월까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 심의 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구→시 주관부서)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하게 된다. 

 

이번 통합심의로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9번지에 위치한 ‘서소문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으며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됐다. 

 

서울 중구 중림동 ‘마포로 5구역 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충정로역 2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분양 205세대) 및 업무·판매시설이 지어진다. 어린이공원(면적 2,828㎡)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통합심의회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본격 적용하여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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