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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미공개정보 이용해 아파트 매입..부동산신탁사 임직원 적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09:55]

재건축 미공개정보 이용해 아파트 매입..부동산신탁사 임직원 적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4/05/08 [09:55]

부동산 개발사업 한 축을 담당하는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됐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 회사 대주주 및 계열사는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 명목으로 20여회에 걸쳐 1,900억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총 150억 원 상당을 수취했다. 평균이자율은 18%다. 

 

일부 자금 대여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했다. 지분 질권설정과 자금관리를 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리의 이자를 편취했다. 

▲  재건축 사업 관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해 개발이익을 얻은 부동산신탁사 임직원들   ©금융감독원

재건축 사업 등을 담당하는 한 회사의 직원들은 개발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업무 과정에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사업지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을 매입했다. 개발지 인근 신축 아파트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지내 부동산 매입으로 수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 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들은 부동산 신탁사업 관련 직무 수행 중 분양대행업체 등 신탁사업의 용역업체 대표 및 직무 관련자로부터 45억 상당의 금품 및 법인카드 등을 수취해 사적으로 사용했다.

 

대주주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분양 물량을 축소하고자 회사 및 계열회사 임직원 등 40여명에게 45억 원 상당의 금전을 대여한 사례도 있다. 해당 임직원 등은 미분양된 오피스텔 계약에 참여했다. 대여 전 5.5%였던 분양률은 대여 후 10.2%, 올해 3월에는 36.5%로 상승했다. 

 

시행사 등에 사금융을 알선하고 고리의 이자를 편취하기도 했다. 한 회사 직원들은 본인 소유 개인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 등에게 수회에 걸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 상당을 수취했다. 약정 이율 100%, 분할상환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지율이 37%건도 확인됐다. 최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대주주 및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업계에도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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