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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토요일도 운영: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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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토요일도 운영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4/25 [11:45]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토요일도 운영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4/25 [11:45]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대면상담 모습  © 서울시

이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평일에만 운영하던 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전했다. 용산구,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부터 우선 시행에 들어갔다.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 목) 13시30분 ~ 17시30분 사이에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으면 된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 매니저는 자치구별 평균 3명, 총 80여 명이 배치돼 있다.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매니저들은 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다.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조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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