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HDC현산은 적극 상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서 HDC현산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섰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했다. 이후 아시아나항공은 HDC현산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보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질권소멸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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