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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에 관리비 10?...국토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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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40에 관리비 10?...국토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7:35]

월세 40에 관리비 10?...국토부,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05/23 [17:35]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자 6월부터 단계적으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전했다.

▲ 원룸  © 도시정비뉴스


지금까지 50세대 미만읜 공동주택, 원룸 등 다가구,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토록 한다. 온라인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광고한 면적 19.83m2 원룸의 관리비는 10만원이다. 보증금 1억8000만원의 월세 15만원을 광고한 역세권 원룸 반전세 면적 22m2의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인터넷, TV 등을 포함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모호하게 적힌 관리비 부분을 일반관리비, 수도료, 인터넷, TV, 기타관리비 등으로 세분화하여 공개토록 한다.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10만원 이상의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한다.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중개사가 거짓, 허위로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표시·광고 누락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은 6월 중 플래폼 업계와 협의해 시행토록 하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의무화는 개정을 통해 9월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화는 12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주택은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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