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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헬리오·서초원베일리·리더스원, 재건축부담금 환수 0원”:도시정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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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헬리오·서초원베일리·리더스원, 재건축부담금 환수 0원”

참여연대 “정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방안 철회돼야
환수액은 공공임대, 반지하 해소에 활용”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2/10/05 [16:46]

“송파헬리오·서초원베일리·리더스원, 재건축부담금 환수 0원”

참여연대 “정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방안 철회돼야
환수액은 공공임대, 반지하 해소에 활용”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2/10/05 [16:46]

정부의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 방안은 철회되어야하며, 환수액을 통해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반지하 해소 등에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서초 원베일리 재건축현장   © 도시정비뉴스

 

참여연대는 5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은 서울 내 재건축단지 3곳인(송파헬리오시티, 리더스원, 서초원베일리)의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단지에서 발생한 법정 산정기준 재건축초과이익은 약 6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의 완화 방안 발표 날까지 환수된 금액은 0원이다. 

 

▲ 송파 헬리오시티     ©인터넷언론인연대

 

정부는 지난 달 29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 또한 기존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재건축부담금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1세대 1주택자가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50% 감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리더스원 조감도  © 서초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현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부담제 완화 방안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이강훈 변호사는 “재건축부담제 도입은 과거 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엄청난 개발 이익이 발생함에도 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투기로 몸살을 앓게 됐고, 그 처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가 도입됐다”고 설명하면서 “특정 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부담금 감면의 특혜를 몰아주게 되어 결국 자산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 예산을 5조 7천억원이나 삭감하더니 재건축부담금마저 줄인다”고 지적했다. 

 

▲ 재건축초과이익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참여연대 실행위원 임재만 교수는 송파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리더스원(서초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서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 결과를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일)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조합추진위 승인일, 최대10년),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다. 여기에 조합원 1인당 3천만원까지 면제하고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정한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다. 

 

재건축 사업별로 외부 감사보고서와 관리처분계획 등을 통해 분석한 3단지의 재건축초과이익은 약 6조원이다. 그중 재건축부담금으로 약 2조8천억 원을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국회는 특례규정을 만들어 한 푼도 환수하지 않았다고 임재만 교수는 꼬집었다.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약 2조 8천억원만 제대로 환수하더라도 부족한 주거복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3개 단지에서 발생한 재건축부담금 2조 8천억원을 제대로 징수했다면 2만 8천 가구의 공공임대(호당 1억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를 추가로 확보할 재원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축적하다보면 전국 31만(2020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에 달하는 반지하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 확보도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음에도 더욱 완화하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발의 ‘재건축 특혜법’을 저지해야하며, 공공임대의 확대와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철저히 환수토록 하는 법 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지난 6월 24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추진위원회는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는 '부과 개시 시점 조정',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하한 금액 상향과 함께 누진 부과율을 조정하는 '부과기준 조정'과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등이 포함됐다. 

 

또 기존 3000만원의 하한 금액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며,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경우에는 소유 기간별 경감제도를 도입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내용은 최근 정부가(9.29) 발표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 방안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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