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위치한 88세대 오피스텔을 두고 시행사가 신탁사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시공업체 대표단은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 행사에 나선 상태다. 시행사인 디앤지산업개발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A법무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수서경찰서에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배임 등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디앤지산업개발은 <인터넷언론연대> 취재팀에 공사비 미지급 상황을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2021년 6월 17일 무궁화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건축비 인상에 따라 미분양 위기에 처했지만 2021년 1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88세대 중 32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대물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계약완료에 따라 무궁환신탁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만 이행했다면 우선수익자들의 대출채권은 변제가 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무궁화신탁이 1월 15일경 ‘소유자(신탁사) 동의를 받아 우선 수익권자가 점유관리 중인 물건’이라며 ‘무단침입 및 훼손 시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라는 종이를 붙여놓았다”고 주장했다.
또 디앤지산업개발이 대물 계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과 계약을 거부하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3월 8일 입찰일시를 18일로 해 공매 공고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디앤지산업개발은 무궁화신탁이 등기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당사가 건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2021년 6월 17일 무궁화신탁과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에도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전 및 분양대금 완납자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업무만을 수행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치권 행사 중 용역에 의한 폭행사건도 벌어졌다면서 “특정 업체에 저렴한 금액에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당사의 분양 수익에 상당한 손해를 가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디앤지산업개발은 전 과정에서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의 방해도 있었다고 했다. 특정업체에 헐값에 오피스텔을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디앤지산업개발은 “공매입찰일을 보면 1일에 2번씩 단 5일 만에 8회차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위탁자(디앤지산업개발) 측에서 대출 부분을 상환을 못했다. 대주단과 여러 번 협의도 진행했고, 여러 번 만기 연장도 해준 것 같다”면서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1월 18일 통지가 되었다. 위탁자는 권리를 잃은 상황인 듯하다. 대주, 위탁자, 신탁사가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위탁자 동의 없이 기한이익상실이 될 경우에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위탁자가 만기를 지키지 않다 보니 대주단 측에서 공매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것이고, 신탁 계약상 문제가 없기에 공매 절차를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용역 투입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신탁사는 중간자적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대주단 간사인 안양저축은행에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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