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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날 근저당 설정 임대인 막는다...국토부-우리은행 전세사기 예방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3/01/18 [18:44]

전입날 근저당 설정 임대인 막는다...국토부-우리은행 전세사기 예방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3/01/18 [18:44]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입날 근저당을 설정하는 임대인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진다. 

▲  오피스텔 계약.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현재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특약사항에 적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는 은행에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18일 국토교통부,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서면 체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제도운영 및 시스템을 총괄하며,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한다. 부동산원은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한다. 

 

국토부는 협약을 계기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1월말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대항력 익일 발생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심기우 부행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심사절차를 개선하여 임차보증금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고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수도권과 지방 거점 등에 핫라인을 만들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사기 범행을 찾을 계획이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규모가 클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의심거래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자료 등을 검경과 공유하여 피해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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