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었다. 경기도는 ‘깡통전세’ 위험을 우려하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고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증가한다. 깡통전세란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할 경우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을 통해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주소지를 검색하면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된다.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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