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전남 나주시,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7:38]

전남 나주시,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4/30 [17:38]

나주시는 숙성 홍어 가공·생산·유통산업이 집적화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상권이 전라남도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 전라남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영산포 홍어거리’ 일원  © 나주시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해당 구역에 상업구역이 50%이상이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2/3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 2023년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협동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했다.

 

이후 상권 침체 및 공실 문제 해결, 상권 경쟁력 확보,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왔다. 현재 해당 구역 내 점포는 총 231곳이며 이 중 42곳은 공실 상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의 임대료 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전라남도 주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져 기대감을 높인다.

 

사업에 선정되면 침체한 상권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5년간 최대 100억원(국비50%·지방비50%)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홍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컬 상권’을 주제로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숙성 홍어를 소재로 특화상품 개발,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이너 양성, 로컬 관광 축제와 이벤트 등 23개 세부 과제를 발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영산포 지역 도시재생,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숙성홍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나주시 #자율상권구역 #영산포 #홍어거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