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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대부도 경관 규제 풀었다...호텔 유치 가능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17:39]

경기 안산시, 대부도 경관 규제 풀었다...호텔 유치 가능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4/03 [17:39]

경기 안산시가 대부도 해안가에 호스텔,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경관 규제를 풀었다. 

▲ 대부도 전경  © 안산시

안산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축물 층수와 규모 등에 있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일부터 공포·시행됐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30m 미만, 연 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한되어 왔다. 

 

시는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고 전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진다.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산시는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월 경기도에서 발표한 서부권 SOC 대개발 구상안이 올해 말최종 확정 및 발표될 때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경기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대부동을 인구 5만 이상의 자족 기능을갖춘 미래 도시로 견인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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