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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독려

생숙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도입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4/03 [09:51]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독려

생숙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도입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4/03 [09:51]

경기도는 생활숙박시설(생숙) 신고 또는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 생활숙박시설 관련 합동 전략회의 모습  © 경기도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로 2018년부터 많은 공급이 이루어졌다. 도심 내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해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을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3월 생숙 불법전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월에는 건축법으로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10월에는 바닥난방 허용, 전용 출구 폐지, 발코니 설치 가능 등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기준을 완화해 2년간 특례기간을 부여했다. 2023년 10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 

 

지자체는 2025년부터 생숙을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준공된 생활숙박시설 약 3만 3천 호 중 33% 수준인 약 1만 1천 호만 숙박업 신고를 마쳤다. 

 

도는 지난 3월 29일 시군 합동 전략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 생숙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유 생숙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숙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사전검토제’는 동의율(80% 이상)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생숙 관리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도는 각 시군에 우편 등을 통해 생숙 소유주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 생숙 관리계획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생숙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율 제고는 물론 불법 전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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