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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대상
벽지‧장판 교체, 환풍기 설치 등 18종...가구당 250만원 지원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1/31 [14:52]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참여가구 모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 대상
벽지‧장판 교체, 환풍기 설치 등 18종...가구당 250만원 지원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1/31 [14:52]

서울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600가구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집수리는 벽지, 장판 교체 등 18개 공종이며, 최대 250만원이다. 

▲ 집수리 후 깨끗해진 부엌  © 서울시

시는 2월 한 달간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상반기 600가구, 하반기 400가구 등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하반기 모집은 7월 진행할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전 긴급가구는 자가, 임차가구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 2021~2023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올해 신청이 불가능하다. 3년이 지난 후에는 신청할 수 있다. 

 

집수리 항목은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등 다양하다. 

 

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할 수 있도록 2월 중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선정 가구는 3월 초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수리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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