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우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교육을, 2022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은 2022년까지 면제한다.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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