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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명장될 수 있다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1/05/25 [21:49]

건설근로자, 명장될 수 있다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1/05/25 [21:49]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도가 높은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2018년 2월부터 건설업계, 노동계,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 등 22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운영하고 총 16차례에 걸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실제 공사현장 38곳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능등급을 시범적용하는 등 제도시행 과정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과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력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환산경력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력을 종합해 산정, 부여한다. 환산경력 기준 3년 미만은 초급, 3년 이상인 경우 중급, 9년 이상인 경우 고급, 21년 이상인 경우 특급의 기능등급을 부여한다. 현장 근무경력의 경우 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 이외의 경력은 50%를 인정한다. 자격증, 교육이수시간, 포상이력은 별도 기준에 따라 경력연수로 변환해 환산경력에 포함시킨다.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현장에서 일하며 시공방법을 배우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제도도 시행한다. 올해에는 기능등급을 부여받고자 하는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온라인 방식의 교육을, 2022년 5월부터는 승급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종별 승급교육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업을 유망직종으로 개선하고 고(高)등급 건설근로자를 우대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행을 통해 건설근로자들이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건설근로자들의 처우향상 뿐만 아니라 시공품질 향상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능등급증명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급하거나, 각 지역의 지사와 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능등급 증명서 발급 수수료(2000원)은 2022년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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