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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2/08 [11:20]

방치된 경기도 빈집 59호, 주차장·텃밭된다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3/02/08 [11:20]

경기도내 방치된 빈집 59호가 주차장, 텃밭이 된다. 

 

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 빈집 정비 전 후 모습  © 경기도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빈집 소유자 스스로가 정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하여 정비토록 유도한다. 

 

정비 유형은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로 구분한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 사업을 운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기회 실천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사업량 및 사업비    ©경기도

 

한편 도내 도시 빈집은 지난해말 기준, 1,650호다.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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