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방치된 빈집 59호가 주차장, 텃밭이 된다.
도는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대상을 동두천시 등 12개 시·군 59호로 선정해 호당 최대 3천만 원 등 총 10억 2천400만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정비 유형은 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로 구분한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천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2년간 철거지원 106호, 보수지원 46호, 울타리 설치 지원 51호 등 총 203호의 빈집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공공 활용하면 빈집 소유자는 철거 등 정비예산을 자부담 없이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은 2년 이상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행 3년 차인 올해에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내용을 재점검하고 민선 8기 도정 핵심 가치인 혁신, 기회, 통합을 바탕으로 한 빈집정비 사업을 운영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더 고른 기회 실천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도시 빈집은 지난해말 기준, 1,650호다. 경기도가 직접 빈집을 매입해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평택(임대주택 활용)과 동두천(아동돌봄센터 건립)은 오는 8월 착공할 계획이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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