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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낙인 '인천 나홀로 아파트' 임대인측 "전세사기 아니다"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2/09/15 [09:57]

깡통전세로 낙인 '인천 나홀로 아파트' 임대인측 "전세사기 아니다"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2/09/15 [09:57]

전세금 평균 8천만원 수준의 인천 미추홀구 나홀로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다.

 

  © 도시정비


지난 13일 <YTN>은 세대마다 적게는 1억1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웃도는 근저당이 잡혀있었으며 예상 경매 낙찰가에서 채무액을 제외하고 세입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인 2천3백여만 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세입자 95세대가 최소 67억여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나홀로 아파트 임대인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일 중앙의 한웅 변호사는 '전세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웅 변호사는 “전세사기 관련하여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 중이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임대인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세의 전세에서 사기로 인정된다고 하면 국내 전세 물건 전체가 사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한 변호사는 “현재 임대인 측은 일부 언론에서 전세사기로 몰면서 확정되지 않은 피해액(67억)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 복구 및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이 경매 취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주변 아파트 최근 매매 신고가가 3억원까지 형성돼있어 매매시 경매보다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실제 경매 감정가는 2억에서 2억2천5백만원 사이에 형성되고 있으며 낙찰가는 감정가의 80%대로 형성되어 1억6천에서 1억8천 정도로 예상된다"면서 "대출금 평균 1억원, 전세보증금 평균 8천만원으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임대인은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이해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전세사기로 몰고가는 오보에 대해서는 민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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