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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건축 추가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입법예고:도시정비뉴스

시공사 '재건축 추가이주비 대여' 허용...국토부 입법예고

2022-09-26     김아름내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시공사는 시중은행 대출 금리 수준의 추가이주비 대여를 조합에 제안할 수 있게 됐다.

 

▲ 재건축 현장  © 도시정비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 또한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 다양한 전용면적 공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 등 지정 변경고시」개정안을 9월 27일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됐던 재건축사업 내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안은 허용하지 않는다. 

 

주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하여 정비사업이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등, 사업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할 수 없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을 전체 세대수 기준뿐만 아니라 전체 연면적 기준으로도 산정토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중형규모의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한다. 동의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받는 것으로 완화했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역할도 강화했다. 기존 정비사업 상담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제도 지원, 교육 및 운영 지원외에도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 지원, 추진위원회 설립 지원 컨설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사전 검증 등을 수행토록 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단계에서 공사계약 관리를 강화하고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 신청 시 공가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오는 11월 7일까지), 고시 행정예고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국토부 주택정비과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