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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최소비율, 층수 상관없이 동일...최진혁 서울시의원 “‘방화2구역’ 반발 심해”:도시정비뉴스

임대주택 최소비율, 층수 상관없이 동일...최진혁 서울시의원 “‘방화2구역’ 반발 심해”

“방화2구역 항공고도제한으로 건물 최고 높이 16층
특수상황에는 최소비율 10% 적용하는 예외규정 마련되어야”

2022-09-29     김아름내 기자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최소비율이 층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방화2구역 재개발사업지  © 네이버 지도 캡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26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주택정책실 현안업무보고 회의에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최소비율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며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재개발지역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10~30%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을 통해 세대수의 15%를 최소 의무임대주택 비율로 정해놓았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 중 임대주택 비율에 반발하여 사업을 철회하거나 사업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강서구 방화2구역도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항공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건물을 16층까지 밖에 지을 수 없지만 서울시가 최소임대주택비율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적용해 주민 반발이 심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방화2구역 같이 항공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최대 층수가 현저히 낮은 지역도 다른 지역과 똑같은 최소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주민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공공을 위해 충분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사업마저 불이익을 받아 사업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화2구역 같이 특수한 상황에는 법정최소비율인 10%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정부의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을 연면적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라면서 “방화2구역 주민들의 의견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