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_amp.html on line 3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단지 36% 석면 제거 작업 않고 철거˝:도시정비뉴스

˝LH, 그린리모델링 사업 단지 36% 석면 제거 작업 않고 철거˝

장철민 의원 “석면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 피해 파악” 촉구

2022-09-08     김아름내 기자

LH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곳 중 3곳 이상을 석면 제거 작업없이 해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경     ©LH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LH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석면 제거를 하지 않고 아파트 철거를 진행한 사례가 발생했고 석면이 다수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노후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국책사업이다.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철거 등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LH가 시행하고 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철거·해체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등록된 석면업자로부터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석면이 제거된 후 철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8단지 모두 석면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 이중 5단지 7505새대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06단지 중 36%인 39단지에서도 석면조사없이 공사가 강행됐다. 39단지 가운데 15단지(1만8226세대)는 석면업자를 통한 철거가 아닌, 공사 진행 중 불법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은 서울등촌, 광명하안, 인천만수, 대전둔산, 익산부송 등 서울과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전북 등이다.

 

장철민 의원은 LH사 사전에 석면조사를 확인하는 책임에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LH는 석면조사없이 진행된 공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석면이 검출된 단지에 대한 공사 중지와 함께, 추가 석면 검출을 조사한다. 석면 철거를 실시한 노동자와 단지 거주자 등에 대한 석면 피해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장철민 의원은 “석면은 법으로 관리되는 유해물질이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철거 전 석면 제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불법 철거된 곳을 더 추적하고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나 주민들의 피해 규모도 조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