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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대원2구역 해체 공사, 조건부 허가 방침"

이해민 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6:45]

성남시, "상대원2구역 해체 공사, 조건부 허가 방침"

이해민 기자 | 입력 : 2024/09/12 [16:45]

경기 성남시는 상대원 2구역 재개발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측이 해체계획서를 수정해 제출할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신고 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하며, 해체 허가는 조합측 요구에 따라 조건부 허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 성남시

상대원2구역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는 2023년 11월 1차 구역을 시작으로 3차 구역까지 총 2,087동 중 1,745동(약 84%)이 수리됐다. 현재 2차~3차 구역의 해체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신청 접수된 4차 구역 내 일부 건축물(종교시설 등 4동)은 조합과 건물인도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태로 해당 건축물은 소송 종결시까지 해체가 불가능하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소유자)가 해체 허가·신고를 신청해야 하는 바, 중원구 건축과에서는 지금까지 1차~3차 해체허가·신고는 조합에서 제출한 각 건축물별 철거멸실동의서를 확인한 후 해체허가·신고를 처리했다. 

 

조합은 철거멸실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 서류및 안전관리대책 등 보완 서류를 중원구 건축과에 제출해야 한다.

 

중원구는 조합에 신청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조합측은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성남시가 근거 없이 해체허가·신고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속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위해 지난 5일 중원구청장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 관계자와 만나 해체허가·신고 건의 처리 방향을 설명했다. 조합은 보완 서류 확인 후 안전관리대책 등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구청은 제출된 서류를 신속히 검토해 해체신고(212동) 처리 시 즉시 철거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측은 해체허가(67동) 건 중 강제집행정지된 2동을 제외해 보완접수 할 경우 변경심의 및 대의원 동의절차 등 약 4~6개월 기간이 걸리고 추가비용이 발생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변경심의 없이 67동 전체를 1건으로 조건부 해체허가 받아 한 번에 착공(해체)한다고 요구했다.

 

중원구는 조건부 해체허가(67동)의 경우 착공신고 전까지 건물인도 본안소송 확정 판결문 등 조합의 소유권 확보 증빙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상대원2구역은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지하 7층 ~ 지상 29층, 45개동, 509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지을 계획이다. 시공사는 DL이앤씨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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