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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다"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8:18]

"집값 잡는다" 정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그린벨트 해제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8/08 [18:18]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하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서울과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풀고 주택을 공급한다. 

▲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기사와 관계없음     ©도시정비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들어서는 37만호 추진에 속도를 낸다. 

 

조합 설립 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인가하는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관 인가한다. 

 

조합설립의 경우 동의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지자체가 사업추진 주체에게 토지등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총회 시 전자의결 방식(온라인 총회, 투표)을 허용한다. 

 

관리처분은 인가 신청 전 총회의결로 타당성 검증 신청을 허용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공고 통지기한을 120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이주·착공은 관리처분인가 완료 전 대출보증(HUG) 협의 진행으로 착공 속도를 높이고 이주 완료 전 철거심의로 기간을 단축한다.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급계약 체결, 증액요청 발생 시 내역 및 사유 등을 지자체에 제출토록하고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등을 검토한다. 

 

정비사업 계획 수립 용역비, 총회 개최비, 정비관리업체 용역비 등 초기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금액은 구역당 50억 원 이내다.

 

재건축 조합,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규제지역 외 지역에 한해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최대 용적률을 법적상한 기준에서 추가로 허용하는 등 3년 한시로 완화한다. 역세권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추가 허용에서 1.3배까지 추가 허용토록 했다. 360%가 390%가 된다. 

▲ 지난 3월 29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여의도 한 아파트 앞에 걸린 현수막  © 도시정비뉴스

일반 정비사업은 법적상한까지 추가 허용한다. 300%에서 33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사업성 등을 고려해 차등 완화한다.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 공원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유연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전용 85㎡ 이하 주택 공급의무를 폐지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제한을 폐지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재건축부담금 폐지의 경우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에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 2.6만호+a 규모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구조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5년부터 펀드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2027년 첫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하고 세제·대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매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LH 내 수도권 신축매입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절차 등을 개선해 약정체결 기간을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하여 2026년부터 입주 가능한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공급한다. 정부는 공공 신축매입 11만호 중 최소 5만호를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 구입시 중과(12%)가 아닌 일반세율(1~3%)로 적용되는 요건을 완화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1호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에서 2017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등록임대 유형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된 임대형기숙사(공유주택)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확대한다. 

 

기축 소형주택을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2025년까지 감면 후 2년 연장을 추진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85㎡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뉴:빌리지 사업도 본격화 한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공모 선정 시 지역당 기반·편의시설 설치에 5년간 국비 최대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신축 연립·다세대를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LH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6만호로 민간에서 2025년까지 실착공해 준공 후 미분양 발생 시 LH가 사들인다. 

 

매입 후에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주택(뉴:홈 선택형)으로 공급한다. 

 

청약 조기화 등을 위해 후분양 조건부로 공급한 1.77만호 중 7월 현재 본청약 실시 전인 0.45만호에 선분양을 허용한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는 2025년까지 당초 대비 4배 규모인 총 8만호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5만호 중 2만호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가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투기방지를 위해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사업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계획된 3만호 외에 2만호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도입한다. CR리츠가 미분양을 임대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을 한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분 원칙은 변함이 없으나 집값 상승으로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 즉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을 대폭 확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집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신호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사업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해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심의활성화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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