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후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31곳이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 중 신반포1차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 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을 통해 건립된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다.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시설개방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문,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분양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공식적인 문서에도 명시해 시설개방을 확약받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총회 의결시 주민들에게도 ‘시설 개방’ 계획을 설명한다.
시는 입주 후 공동주택 단지 관리에 관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 조합 등 사업 주체가 시설개방 운영을 약속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해 시설개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개방은 했지만 외부인에게는 이용료를 비싸게 받는 등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운영권을 자치구에 위탁한다. 시설 운영자는 자치구 결정에 따라 운영방식과 사용료 등이 결정되므로 인위적인 불편함을 만들 수 없다.
시설개방 미이행 시, 서울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 만큼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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