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에서 진행하는 건설공사 도중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원도급사는 1차 책임을 지고 지체없이 재시공에 들어가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발표에서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업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5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예규를 발령했다.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책임 떠넘기기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면서 “고질적인 부실공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와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또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비용 처리에 관한 내용 등 업계 의견도 수렴하여 반영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제4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해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 보수·보강 등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다. 부실시공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는다. 건설사업자는 공사 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 발생 시 1차적 책임 및 재시공 의무가 있는 특수조건을 사전에 인지한 가운데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또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예규)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조문 및 별표 등을 정비했다.
한편 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위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서 내놓았던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중대 부실공사 업체가 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참가 시, 감점(-15점)을 적용받도록 하는 입찰안내서 기준을 신설했다. 감리의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1억 원 이상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주요 공종 등 검측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 시 현장 상주감리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민간건설 부문은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감리비 ‘공공예치제도’를 시행한다. 민간건축공사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제정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원도급사의 현장관리 책임 의식이 높아지고 공사 품질과 안전이 확보돼 건설공사 전반의 부실시공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부실공사 #부실시공 #재시공 #건설사 #원도급사 #하도급 #공사 #건설공사 #건설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