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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 재개발-대우건설, 282억 증액 합의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4/06/17 [10:29]

'공사비 갈등' 행당7구역 재개발-대우건설, 282억 증액 합의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4/06/17 [10:29]

공사비 증액 등으로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입장차를 보였던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이 공사비 검증을 통해 약 23개월 간의 갈등을 봉합했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 검증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성동구 행당1동 128 일대를 재개발하는 행당7구역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설계변경,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갈등을 이어왔다.

▲ 행당제7구역 조감도     ©행당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SH공사는 대우건설이 제시한 증액분 526억 원(설계변경 280억 원, 물가변동 246억 원)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고 설계변경과 물가변동 등을 감안해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변경 280억 원 중 108억 원은 증액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가변동 246억원에 대해서도 공사도급계약서상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검증에서는 제외했으나 자재비 등 이례적인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협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 증액하는 합의를 도출했다. 

 

행당7구역 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65-33 ‘신반포22차(재건축)’에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했다. 조합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3.3㎡ 공사비를 2017년 당시 계약한 569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계약을 지난 4월 체결했다. SH공사는 오는 8월 중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간의 긍정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SH공사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제도를 본격화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공사비검증 #재개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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