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10월~11월 두 달간 상가임대차법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 회당 20명씩 총 120명에 대한 대면교육을 진행하며,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임대료 고액인상, 권리금 지급 거부 등 분쟁과 원상회복과 중개보수 등을 강의한다.
시는 소상공인은 물론 예비창업자들이 사업 초기 실패확률은 낮추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교육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이며 장소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최근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해석과 잘못된 거래 관행 사례도 소개한다.
수료생에게는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시가 추진 중인 상가임대차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서울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이메일(yellow7@seoul.go.kr) 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서소문2청사 4층) 방문, 팩스(02-768-8852)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을 해결해 주는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ㄷ.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상주하는 전문가는 임대료 조정, 권리금, 계약기간, 계약갱신 등 상가임대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방문(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4층), 전화(02-2133-1211), 인터넷(sftc.seoul.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으로 상가임대차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메일(jinjin4407@seoul.go.kr)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 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다툴 때 중재받을 수 있다.
강남태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해제 등 상권활성화 기대가 커짐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가임대차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분쟁을 예방하고,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상인이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이해민 기자 <저작권자 ⓒ 도시정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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