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어디?:도시정비뉴스
로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어디?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5:40]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어디?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2/09/21 [15:40]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났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조정을 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감소했다.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적고 규제완화 기대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있어 규제지역을 유지한다. 

 

가격 하락폭이 큰 인천 서·남동·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가 결정됐다.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등이 해제됐다. 

 

다만 세종시는 지속적으로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재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은 오는 26일 0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