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용산공원의 오염을 숨기고 개방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대상기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방부 등이다.
환경시민단체는 용산공원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는 공원지역 오염기준을 웃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이 현 단계에서 ‘공원’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언급했다.
단체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비율이 31% 정도이고 향후 나머지 부지 모두를 반환받아야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용산 공원’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개방 대상지인 대통령 집무실 정면의 학교·숙소 부지(사우스포스트 A4a·14만4천626㎡)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기준치(1지역)를 34.8배 초과했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의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도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다.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오염물질이,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
환경시민단체는 "지난 6월 정부는 해당 부지를 개방 하면서 관련 내용의 고지나 정보 제공없이 화려한 수사를 동원한 홍보 일색의 행사를 주도했다"고 지적하고 "정부 스스로 오염의 심각성을 객관적 수치로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영유아, 노약자,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내용을 국민에게 숨긴 것"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응당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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